✅[재물손괴]공사장 건물 철거 재물손괴 -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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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재물손괴]공사장 건물 철거 재물손괴 혐의없음 불송치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심 상가 건물 공사 현장에서 진행된 철거 작업과 관련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던 현장에서 시공업체를 통해 내부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일부 공간을 철거하여 재산을 손괴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제가 된 건물은 여러 명이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던 구조였고, 건물주 측에서는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던 공간의 구조물이 철거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재산을 임의로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철거 공사가 이루어진 경위와 의뢰인이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의 범위에 두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철거 작업은 통상 건물 관리권자 또는 공사 진행 주체의 권한에 따라 진행되는 공정이며, 그 과정에서 기존 시설이나 구조물이 철거되는 것은 공사 진행에 수반되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당 건물은 이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시공업체가 전체 공정에 따라 내부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견서를 통해,

건물 전체 공사 일정에 따라 철거 공사가 진행된 점
해당 작업이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 공정에 따라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타인의 재산을 훼손할 의도로 철거를 지시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문제된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공사 진행 경위와 철거 작업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철거가 건물 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정의 일부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철거 행위가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훼손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철거 작업이 모두 형사상 손괴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 진행 과정과 권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판단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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