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적 분쟁과 관련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행위를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지하철역 인근 상가와 대형 쇼핑몰 일대에서 따라다니며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닌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선을 따라 이동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진행 중인 분쟁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주장 내용이 실제 생활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괴롭힘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는 지하철역 주변 상가나 쇼핑몰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상대방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스토킹 행위의 성립요건 중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로 정리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라 하더라도 정당한 목적과 상당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분쟁과 관련된 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내용이 실제 생활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분쟁 당사자 측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접촉이나 위협을 가한 사실도 없으며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견서를 통해
행위의 목적이 분쟁 관련 사실 확인이었다는 점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상대방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이 없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분쟁과 관련된 사실 확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그리고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위협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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