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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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창업 관련 상담 과정에서의 발언을 이유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창업 상담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상담을 받으러 온 방문자에게 인근에서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위생 문제로 단속이 있었는데 외부에 크게 알려지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정리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해당 매장의 영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창업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권 상황과 주변 업종 분위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매장 이야기가 잠시 언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권 정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의견 수준의 발언이었을 뿐 특정 프랜차이즈 매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제된 발언은 상담 공간에서 창업 상담을 받으러 온 한 명의 방문자와 이루어진 대화였고, 외부로 확산될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 속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명예훼손의 공연성 여부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여부로 정리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발언은 상담 공간에서 창업 상담을 받으러 온 특정 방문자 한 명에게 이루어진 대화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상담을 받은 방문자는 해당 매장에 대해 이미 일정 부분 정보를 알고 있었던 상태였고, 의뢰인의 발언을 사실로 받아들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 역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실제로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데, 상담 과정에서의 단순한 대화만으로는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의 영업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상담 공간에서 특정 방문자에게 이루어진 대화에 불과한 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해당 발언으로 매장의 영업이 실제로 방해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중심으로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제된 발언이 상담 과정에서 특정 방문자에게 이루어진 대화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으로 프랜차이즈 매장의 영업이 실제로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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