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정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등학생으로 연인관계였다가 결별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즉 아청법 강간 등으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았으나 이정도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받은 실제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구성요건, 형량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

먼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위 죄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형량은 무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형법상 강간죄의 형량과 비교할 때에도 상당히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모두 아동청소년인 고등학생으로, 중학교 재학시절 교제를 하였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시기가 되어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게 되자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피의자가 새로이 여자친구를 사귄 모습을 보고 분노한 피해자가 피의자를 음해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충동적으로 글을 올려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신체부위의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자, 이를 인지한 피해자의 부모가 피의자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즉 아청법 강간 등으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경우 하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와 같은 성폭력행위를 학교폭력행위로 보아 징계를 하게 되는데, 피의자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위 고소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과 별개로 피의자를 위 아청법 강간 고소 등을 조치 원인으로 하여 전학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고소 사건의 수사결과에 아직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의자의 명운이 달려 있었던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조력

이에 따라 이정도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이 연인사이였던 피해자가 위 결별 이후 피의자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소셜미디어에 강간 등 사실을 폭로한 점에 주목하여, 위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사이였고, 결별 후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의자를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올렸고, 피해자의 태도가 성폭력피해를 입은 일반의 피해자와는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처음 교제를 시작한 경위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던 기간 동안의 모든 성관계 사실, 횟수, 방법(심지어 콘돔 사용여부까지도 일일히 계산하였음), 성적취향, 결별 이후의 성관계 사실, 결별의 이유, 피해자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게된 이유까지 전체 상황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역, 촬영사진 등에 근거하여 각 성행위 날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고소 이후에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보호자와 피해자 등이 나눴던 대화 등도 확보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열등감을 느끼던 피의자의 새로운 여자친구와 피의자가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의자를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폭력 등과 같은 학교폭력 행위는 내밀하고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증거가 없고, 결국 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방법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오랜 기간 교제하며 수백회에 걸쳐 성관계를 나눈 사이로 그와 같은 수 많은 행위 중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성이 포함된 성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입증은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 의하여 개개의 행위를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고소에 따른 기소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의 엄격한 입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의 판단

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결정

검찰청은 위와 같은 변소 취지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고소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 결정을, 즉, 아청법강간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즉 아청법 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다퉈야 하며, 특히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주장·입증에 따라 충분히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여지가 존재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의 출석 통지를 받게되었다면 상담요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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