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준강간죄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 성립요건, 형량 / 필름끊김 현상, 블랙아웃(out)이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먼저 준강간죄, 특히 심신상실과 관련하여 필름이 끊긴 상태, 즉, 블랙아웃(black out) 상태가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형량(법정형)은 강간죄 형량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객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실무상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가 과도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black out)의 경우에 있었을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현상으로, 이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행위 당시의 상황을 사후에 기억하지 못할 뿐이고 행위 당시에는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후적인 피해자의 블랙아웃 진술만을 믿고 선불리, 무조건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화면이나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CCTV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범행 현장(모텔 등)에 가게 된 경위 및 그 출입 전후의 상황 성관계의 경위에 관한 쌍방의 주장 및 성관계 이후의 행태 고소의 경위 및 시점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의 가능성 피해자의 나이 당시 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인 상태 등을 종합하여, 당시 피해자가 심신미약의 정도를 넘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천대엽 외 6인, 성범죄재판실무편람, 성범죄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2014). 32)
사건의 개요(의뢰인 보호 위해 일부 내용 각색)
제가 실제 수행한 준강간 사례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소위 필름이 끊긴 즉 블랙아웃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던 사안입니다. 사례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의뢰인(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 선후배로 오랜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가자 이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피의자를 준강간죄로 경찰에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는 피해자의 준강간 고소로 인하여 직장에서도 수 개월 동안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서 심적으로 지친상황이었던 만큼 매우 간절한 상황이었기에 신속한 사건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의자가 경찰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이후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의자의 변호전략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에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고소사건도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종결권이 있어 과거보다 훨씬 신속하게 사건의 종결이 가능함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설정한 1차적인 목표는 경찰 수사초기에 최대한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정리, 제출하여 경찰단계에서 준강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아 내는 것이었습니다.
전술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의 폭행, 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이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간접적인 정황과 자료를 정리, 제출하는데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와 피해자가 오랜기간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성관계 직전 만나게 된 경위, 성관계 이후의 상황, 피해자의 태도, 고소장에 기재된 의심스러운 기재내용 등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히 성관계 직전 피의자와 피해자가 멀쩡하게 모텔로 걸어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존재하였고, 위 CCTV 영상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CCTV영상은 빠르면 일주일이면 삭제가 되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여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위 확보한 CCTV 영상은 추후 준강간 불송치결정을 받는데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었습니다. CCTV영상은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도 확보가 가능한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글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시 피의자가 최대한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은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추후 피의자신문조서도 피의자가 진술한대로 기재되어있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하여 미리 예상질문 및 답변에 대한 사전리허설 준비를 통하여 혹여 피의자가 긴장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하거나 심리상태를 가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편, 준강간,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동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소멸될 염려가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수사관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의 수집에 소극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서면을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구체적인 수사방법, 수사요청사항, 입증취지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여, 피의자 역시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청하였고 그렇기에 수사기관이 이에 대한 수사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 피의자에게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남겨둔 수사 단계에서의 흔적(기록)은 추후 있을지 모를 검찰단계, 재판단계에서의 무죄다툼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수차례에 걸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신저의 송수신 내역, 통신기록 조회, 성관계 이후에 들렀던 음식점과 카페 등 결제내역, CCTV영상,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모든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필요성을 설명하며 수사요청을 하여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결정 : 준강간미수 불송치 결정
결론적으로, 경찰은 저의 변소 취지를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 한다" 라며, 피의자에 대한 준강간미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고소인은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준강간미수로 혐의사실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 역시 추가 수사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준강간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의뢰인은 뛸듯이 기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피해자의 준강간 고소로 인하여 직장에서도 수 개월 동안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서 심적으로 지친상황이었던 만큼 매우 간절한 상황이었기에 경찰의 불송치, 불기소 결정은 가뭄의 단비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후속절차로 사건을 검토하여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죄, 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같은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초동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사건 초기 얼마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는지 여부에 따라 준강간 불송치, 준강간 불기소, 준강간 무죄 등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준강간죄, 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같은 성범죄으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출석 통지를 받게되었다면 상담요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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