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기 무죄
물품대금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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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사기 무죄 

이정도 변호사

무죄

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엘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수천만 원에 대한 사기죄 고소당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으나 이정도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사기죄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기죄의 종류에 대한 간략한 설명

형사사건에서 사기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한 편입니다. 수천만원 대의 사기죄로 기소되었다면 피해금을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정구속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 기망행위가 있습니다. 기망행위는 크게 변제의사, 변제자력에 대한 기망, 용도에 대한 기망이 있습니다. 변제의사, 변제자력에 대한 기망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다고 속이는 것을 말하고, 용도에 대한 기망행위는 돈의 사용처를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진정한 돈의 사용처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용도사기의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면 됩니다. 대법원도 사기죄 편취의 범의 판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사기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소장을 꼼꼼히 살펴 피고인이 변제자력(의사) 기망행위로 기소되었는지, 용도 기망행위로 기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건은 위 두 경우가 혼합되어 기소가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어떤 유형의 기망행위로서 기소를 하였는지 정리할 것을 명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사가 기소할 때 위와 같이 어떠한 유형의 사기죄로 기소한 것인지 명확히 구별하여 기소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이 사기죄 고소로 기소된 경우 어떠한 유형의 기망행위로 기소된 것인지 파악하여 이에 맞춰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기죄 고소로 기소된 피고인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경우 변제자력(의사) 기망행위에 대한 경우로서 "피고인이 협력업체인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 물품을 납품받아 물품을 설치까지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혐의로 사기죄 기소된 사례입니다.

이정도 변호사의 조력

대다수의 사기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피고인이 물품을 납품받을 그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즉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결국 위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를 전후한 사정, 즉, 피고인이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에 대금 지급에 관하여 어떠한 언동을 하였는지, 피고인의 자금사정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물품 납품 당시의 거래(대금지급) 관행 내지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 내용, 피고인의 사업현황, 매출액 등 규모, 물품 납입 후 변동된 피고인의 자금사정, 피고인이 일정 부분 물품대금을 변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법정에 제출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물품을 납품 받은 이후 급격한 매출감소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위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결코 위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법정에 현출시켰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물건납품계약에 있어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있다고 하여 쉽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례의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역시도 쉽게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음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계속적인 물품거래 도중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거래 당시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법원의 판단

결론 : 물품대금 사기 무죄 판결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소 취지를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체결 당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물품대금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가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상담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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