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처벌기준 및 대응방법 총정리
협박죄 처벌기준 및 대응방법 총정리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협박죄 처벌기준 및 대응방법 총정리 

유진명 변호사

협박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통보하여 상대방의 의사 형성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처벌되는 규정

가. 단순 및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1항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83조 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위 협박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 또는 존속협박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습협박

형법 제285조위 단순 및 존속협박, 특수협박을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구체적으로 협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가. 해악의 고지가 있을 것

협박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해악의 고지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나. 피해자의 현실적인 공포심 유발 불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협박죄 성립과 관계없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의 표현을 듣고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정도의 내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다. 고의가 있을 것

자신의 상대방에게 협박 즉,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위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라.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인지 여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이른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관습이나 윤리적 관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악의 고지가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CASE 1. 협박죄 유죄 사례>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소재에 있는 모 소아과의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B에게 '비켜라, XX야, 어디서 남자가 지나가는데 OO이 막고 있어? XX 왜 처다보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이에 피해자 B 옆에 있던 피해자 C가 항의하자 피고인 A는 "너희 같은 애들은 왜 사냐? 살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은 금방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듯한 태도를 취해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례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협박행위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CASE 2. 협박죄 무죄 사례>

피고인 D는 피해자 E에게 "죽이겠다"."양어장을 해먹나 보자"는 등의 취지의 말을 한 사실로 협박죄로 기소되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양식장 피해 문제로 8개월여간 다투어 온 양자 간의 관계, 그러한 언행을 한 취지와 경위, 주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로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협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협박성 표현으로 보이는데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이유는 단지 표현만을 고려하여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상호 관계, 당시 상황, 장기간의 다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이라기보다 단지 격양된 감정의 표현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4.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여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당시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해당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집중하여 관심이 있을 뿐, 비문에 해당하는 감정적인 호소는 불필요한 내용일 뿐이며, 오히려 혐의가 없음을 판단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흐리는 불필요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소명 방법은 누구나 납득 가능한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은 앞서 설명한 요건들에 집중하여, 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자신의 사건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야 소명하셔야 합니다.

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처벌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양형사유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자신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 잘못을 인정한 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등,

양형사유를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동일한 사안이더라도 다양하게 판단되는데, 양형사유를 충분히 검토한 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피해자인 경우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피해 사실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혐의 입증도 부족하여,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확인해 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피해사실을 어느 정도 소명하고 입증할 책임이 생기게 되는 한계가 있으며, 앞서 언급한 요건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적절한 증거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여 고소 및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합당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