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가입한 비밀 대화방은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전시되고 공유되는 곳이었습니다.
이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해당 대화방 운영진뿐만 아니라
유료 회원들에 대한 추적도 이루어졌고,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금전을 지불하고 대화방에 입장했다는 사실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얄팍한 🔷 변명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기본 골자로 한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의 위법성을 뒤늦게나마 깊이 깨닫고
🔷 자책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영상물을 🔷 외부로 유포하거나 2차 가해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개선의 의지가 뚜렷함을 입증할 수 있는 🔷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검찰에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금전을 지불하고 허위영상물을 시청하고 소지할 수 있는 대화방에 참여하였고, (중략)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허위영상물을 유포하는 등의 추가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