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검사 항소 기각 및 벌금형 확정 성공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검사 항소 기각 및 벌금형 확정 성공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검사 항소 기각 및 벌금형 확정 성공 

임지언 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길거리, 지하철, 카페 등 일상적인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처벌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아야 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을 받아 기적적인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항소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 1심보다 더욱 치밀하고 정교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 만큼, 단순히 1심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 항소심을 위해 새롭게 준비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1심 선고 이후에도 중단 없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대거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결정이며,

당심에서 이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불리한 사정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맞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

🔷 감형 사유를 정교하게 엮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다.

○ 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하여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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