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준강제추행 억울한 피소, CCTV 확보 불송치
직장 동료 준강제추행 억울한 피소, CCTV 확보 불송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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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준강제추행 억울한 피소, CCTV 확보 불송치 

안갑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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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혐의를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성범죄 무고 입증이 수월해졌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결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일 뿐, 실무상 성범죄 사건은 여전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피의자가 객관적 물증으로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 등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술자리 후 성범죄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초기 증거 확보가 생명입니다.

오늘은 직장 동료 집들이에서 합의하에 스킨십을 가졌으나 만취로 의식이 없었다며 준강제추행 누명을 쓴 의뢰인이, 당 법인의 신속한 현장 조사로 극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무혐의를 입증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이사 집들이에 초대받아, 집주인 및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 여성(고소인)과 함께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과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수위 높은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대화도 잘하고 명확히 의사 표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고소인은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자신을 의뢰인이 강제로 추행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분리되었으며,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극심한 고통 속에 당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사건의 유일한 제3자인 집주인은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스킨십이 일어난 장소 역시 단둘이 있던 방 안이라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노래방에 갈 무렵부터 의식이 끊겼다(심신상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의뢰인 측에서 이를 탄핵할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사건 당일 고소인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외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이 당 법인을 찾았을 때는 이미 CCTV 보존 기한이 만료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 법인 성범죄 전담팀은 수임 직후 심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탐문 수색을 벌였고, 기적적으로 보존 기한 만료를 단 1시간 남겨둔 시점에서 핵심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확보된 영상 속 고소인의 모습은 노래방으로 이동할 때부터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스스로 똑바로 걷고 대화를 나누는 등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울러 전담팀은 주변 탐문을 통해 고소인이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을 자주 겪는다는 사실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당 법인은 이러한 결정적 물증과 정황을 종합하여, 고소인이 정상적으로 스킨십에 동의해 놓고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자 허위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전면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당 법인이 확보한 객관적 CCTV 영상과 합리적 법리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억울한 성범죄자로 직장을 잃고 전과자가 될 뻔했으나, 실무 전담팀의 끈질기고 신속한 증거 확보 덕분에 무사히 명예를 회복한 성공 사례입니다.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용인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만취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의자가 동의없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동의하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 확인된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모습과 대화하며 길을 건너 노래방으로 향하는 모습등이 촬영되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

○ 목격자는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가 손을 잡고 이동하는 등 두 사람이 애정행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강압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언동과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알코올의 영향으로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상태가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추행 행위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인지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등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자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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