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과거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별 후 수년 만에 SNS를 통해 연락이 닿아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술기운과 과거의 감정이 더해져 서로 동의하에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직후, 의뢰인은 옛 연인 시절의 친밀감을 착각하여 나체 상태인 고소인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고소인이 강력히 항의하며 현장을 떠났음에도,
의뢰인은 과거 연애 시절 유사한 촬영에 동의했던 기억만을 믿고 사안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심각한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수임 후 즉시 🔷 의뢰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이번 사건의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자가 제기한 '과거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에 대해서는
🔷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다행히 포렌식 결과 유포 정황이나 다른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 이번 사건이 '재회 후 일회적인 실수'였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전담팀은 피해자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과거의 기억까지 소환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과거 촬영물들이 🔷 모두 삭제되었으며 유포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과학적 증거(포렌식 확인서 등)로 설득하였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한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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