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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당시 남편 명의에 3.5억짜리 집이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예단과 혼수 제외하고 집에 대한 댓가로 1.92억을 지급했구요. 결혼하고 4년이 지났는데 제가 공동명의로의 변경을 요구하니 신랑은 못해주겠다고하면서 대신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하네요. 그 사이 3.5억이었던 집은 6억이 넘습니다. 이혼을 하려는건 아니고 이런 경우 부부간에 재산 권리를 어떻게 나눌수있나요? 부동산 상승분이 전부 남펀 몫이 되고 전 원금과 이자정도만 보상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명의는 남편 명의였어도 공동재산 권리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