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소지, 시청 -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만 16세의 학생으로,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큰 낙인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로서, 디지털 환경과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화목한 가정환경에서 부모님이 적극적인 지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초범이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모님의 확고한 지도 의지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
★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가정의 보호 능력,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을 상세하게 주장하는 보조의견서 제출
★ 의뢰인의 부모님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보호자 지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력
★ 지도계획서에는 인터넷 사용 감독, 전문적인 성교육 실시, 정서적 유대 강화 등 보호자의 보호 의지와 능력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충실히 담아 제출
이에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아청물을 구매하여 큰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모님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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