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운전한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운전한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해결사례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운전한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이정민 변호사

검사항소기각 집행유예

[환각물질 흡입 운전 -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강력하게 실형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 중 무면허운전 사실까지 밝혀져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매를 앓는 노부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실형만은 피해야 한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의뢰인은 정신질환으로 오랜 기간 약물 치료를 받아온 점을 상세하게 설명

★ 이번 사건은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생활고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주장

★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

★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이정민 변호사만의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

이에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을 그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AP SYSTEM 처분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안팍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실형이 유력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깊이 파고들어

재판부를 설득한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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