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 승소 사례
의뢰인들은 특정 채권자의 허위채권이 의심되는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최미선 변호사를 찾았고, 최미선 변호사는 배당이의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이끌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들은 이 채권을 바탕으로 A회사가 B회사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각각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두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A회사에 대하여 3억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A회사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B회사는 법원에 약 1억 1500만 원을 공탁했고, 이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배당표에서는 피고에게 약 7천만 원 가량을 배당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원고들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란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해 이의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절차 중 하나입니다. 배당표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는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배당표대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당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배당표상의 배당액을 경정(수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본 사건의 경우 막상 배당이 진행되어 배당표를 받아보니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유난히 많은 채권(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원고들 중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자가 약 8천만 원의 채권을 가짐). 더불어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 조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3. 최미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들과 상담한 뒤, 최미선 변호사는 정말 피고가 그만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A사에 대한 법원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존재하였으나, 금전소비대차약정의 근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결국 최미선 변호사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허위일 가능성을 두고 이에 대한 입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가진 자료와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합해 계산하여도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액인 3억 5천만 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법원에 어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는 비록 배당이의소의 피고일지라도 법률요건에 따라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이 판례와 통설(법률요건분류설)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것이지만,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7998 판결 참조)
결국, 피고가 금전소비대차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여도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액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개진했고, 더불어 허위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한 가압류 및 압류, 추심명령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당표의 경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최미선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 즉 피고가 A사에게 3억 5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곧 지급명령을 받을 때 사용하였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허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바탕으로 배당하였으므로 배당표의 경정이 필요하고,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은 정당한 채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허위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지급명령까지 확정받아 채권의 가압류, 나아가 압류 및 추심까지 진행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했던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인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적극 주장한 덕분에 의뢰인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어 억울한 경제적 손해를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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