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허위 고소 정황 포착, 증거불충분으로 피의자의 명예를 회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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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허위 고소 정황 포착, 증거불충분으로 피의자의 명예를 회복한 사례♦️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허위 고소 정황 포착, 증거불충분으로 피의자의 명예를 회복한 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고용 관계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 C를 업무적으로 보호 및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던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주무르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피의자 A는 약 2년 6개월간 사무실 내에서 업무 지시를 핑계로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반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격려 차원의 가벼운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추행 여부는 행위의 경위, 구체적 태양, 시대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유죄의 확신을 줄 만한 엄격한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는 일관되게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피해자 C의 진술은 이후 본인의 고백에 의해 그 신빙성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퇴사 과정에서의 업무 인수인계 갈등으로 인해 칭찬이나 격려의 의미였던 피의자의 행위를 허위로 고소했음을 시인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 대조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어디에서도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와 고소 경위의 부적절함이 드러난 이상, 피의자의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전무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A에게 추행의 고의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를 증명하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본 건은 피해자가 고소 경위의 부적절함(업무 갈등)을 시인하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그 신빙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바뀐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행위를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격려 차원의 행위로 볼 것인지가 법리적 쟁점이 됩니다.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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