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에 처음에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사조사를 거치면서 배우자의 거짓말에 분노했고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배우자 측은 전문직 종사자임에도 급여를 속여 가며 양육비를 최대한 감액하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정행위, 폭행 등을 저질렀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정행위나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을 견뎌왔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에 김대희 변호사는 배우자 측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폭행 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부당한 주장이라는 점을 밝혔고, 반대로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장기간 폭행당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의 급여 통장과 근로 계약서를 찾아내고 배우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세후 급여액수를 확인하여 배우자의 급여가 세전 월 1,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 결과 법원은 배우자 측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 사유를 전부 부정하고 반대로 배우자 측의 지속적인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여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급여 액수를 부정하고 의뢰인 측이 밝혀낸 급여를 인정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들의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인 점에서 배우자가 혼인 초기 전세자금의 일부로 투입했던 4,000만 원을 전액 돌려주도록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가능하다면 가정을 지키고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기각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은 물론이고 자지 자식까지도 내팽개쳤고 있지도 않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점에 본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반소 청구를 통해서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인용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적반하장식 소 제기에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 분석과 전략 수립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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