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악의적 고소 정황 포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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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악의적 고소 정황 포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악의적 고소 정황 포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C공공기관의 B지원센터 소속 관리과장으로, 시설 관리 용역업체의 파견 직원인 피해자 D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호감을 표시하며 일방적으로 명품 지갑과 현금을 전달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시도해 왔습니다.

피의자 A는 1)업무 협의를 마친 후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손을 잡았으며, 2)식당에서 대화 도중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자기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3)또한 센터 로비 인근에서 피해자를 등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등 신체를 밀착시켰고, 4)회식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호·감독 대상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피해자가 속한 용역업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시·감독권이나 고용승계에 영향을 미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성립의 전제인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위력'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된 카카오톡 내역과 동료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평소 상호 호감을 느끼며 지내온 관계로 확인됩니다. 특히 피해자는 동료와의 불화로 계약 갱신에 실패하자 피의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것이 거절당하자 비로소 고소를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의 순수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나아가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감싼 행위는 당시 두 사람의 친밀했던 관계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고용이나 처우를 좌우할 실질적인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가해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압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소속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였다는 점이 법리적 관건입니다.

 

또한, 두 사람이 평소 손편지와 선물을 주고받는 등 상호 호감을 바탕으로 한 친밀한 관계였다는 정황은 행위의 추행성을 부정하는 주요한 지표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계약 갱신 실패 후 피의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고소를 진행한 '고소 경위의 의심스러운 정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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