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술 취하면 깊게 잠들지 않는다”.참고인 진술로 준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처분]“술 취하면 깊게 잠들지 않는다”.참고인 진술로 준강제추행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술 취하면 깊게 잠들지 않는다”.참고인 진술로 준강제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술 취하면 깊게 잠들지 않는다”.참고인 진술로 준강제추행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같은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들은 23:30경,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C 펜션' 202호에서 동아리 부원인 D, E와 함께 종강 기념 여행을 떠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만취한 상태로 거실 침구류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의자 A는 다음 날 03:00경 홀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후 피의자 A는 바로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더듬는 등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 B가 주취 및 수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법리상 '항거불능'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은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임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당시 그러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합니다.

특히 함께 투숙했던 참고인 E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술에 취하더라도 깊게 잠들지 않는 성향이 있고, 피의자와 처음 만나 스스럼없이 어울렸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위압감을 느껴 저항하지 못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결정짓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엄격한 증명 여부입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 혹은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이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평소 술에 취해도 깊게 잠들지 않는다는 주변인의 진술과 피의자와 처음 만나 스스럼없이 어울렸던 당시의 상황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위압감을 느껴 저항이 불가능했을 정도의 특이 사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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