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제 막 성인이 되어 해방감에 젖어 있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A양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몇 차례 만남을 더 이어갔으나, 정식 교제를 원했던 A양과 달리 가벼운 관계를 원했던 의뢰인은
결국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 강간’ 및 ‘성적 학대’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초기 상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고,
서로 호감이 있어 만난 평범한 관계였다"며 억울함만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A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평범한 만남이 아닌 트위터를 통한 ‘금전적 대가가 오간 조건만남’이었다는 실체적 진실이 포착된 것입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끌어낸 뒤,
즉시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수 사실을 정직하게 자백하되
이를 바탕으로 강간의 핵심 요건인 위력과 강압성을 부정한다’는 🔷 역발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전담팀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성매수 사실을 숨기려 했던 심리적 배경을 솔직히 소명하며
🔷 무너졌던 진술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어 고소인이 트위터에 직접 게시한 조건만남 구인 글과 구체적인 대가가 오간 메시지 내역을 샅샅이 발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 사건의 실체가 ‘강간’이 아니라 ‘미성년자와의 잘못된 금전 거래’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건만남이라는 특수성상 상호 합의된 대가 관계가 존재했음을 증명함으로써
고소인이 주장하는 🔷 위력이나 학대 행위가 성립할 수 없는 구조임을 논리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준비된 전략대로 진술하도록
밀착 조력하였고, 검찰에는 본 사건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성매매일지언정
🔷 형사법상 강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계등간음
○ 고소인이 게시한 트위터의 조건만남 글, 피의자와 고소인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의자와 고소인이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행위가 인정되고, 달리 위력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아동복지법』 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 피의자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달리 피의자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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