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중학교 상담교사였던 의뢰인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여학생 A양을 진심으로 상담하며 직업적 소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상담 이후 A양은 의뢰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며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적절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려 노력했으나, A양은 오히려 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A양은 의뢰인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교사직 박탈은 물론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사 기록과 공판 자료를 밤샘 검토하며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건 발생 전부터 A양의 과도한 접근에 부담을 느껴 🔷 담임교사에게 상담 중단을 요청했던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이 학교 측에 CCTV 설치를 직접 건의했을 정도로 결백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A양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평소 행동들을 분석하여,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 시점 전후의 인과관계가 지극히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A양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배신감을 느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제시하며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탄핵하였습니다.
전담팀은 🔷 1%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증인 신문과 법리 검토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 피고인은 모두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에 증인 aaa, bbb, ccc의 진술 등은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가 달려 있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를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무 자주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도 해보고 대꾸도 거의 하지 않고 무시하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주 찾아오자 피해자의 담임선생에게 ‘피해자가 자주 찾아오지 못하도록 말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였고, 담임선생이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그 뒤로도 자주 피고인을 찾아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주 찾아와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에 피해자의 얼굴을 갖다 대거나, 피고인에게 목과 가슴에 뿌린 향수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는 등의 말과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학교측에 CCTV와 녹음기를 설치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학교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교관계자들은 피해자를 잘 달래서 학교를 계속 다니도록 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선생으로서 조언하거나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로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와 검찰측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받은 실망감 내지 배신감을 느끼고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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