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엔번방 사건이나 웰컴투비디오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 기술과 재판부의 처벌 수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유포나 제작이 아닌 단순 시청과 소지만으로도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안 메신저를 믿고 성착취물을 구매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주지로 들이닥친 수사관들의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SNS로 아청물을 구매했다가 압수수색을 당해 하드디스크에서 수천 개의 불법 영상이 발견된 의뢰인이, 초기부터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면하고 실형을 피한 해결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SNS에서 아청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 믿었던 메신저를 통해 영상물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구속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의뢰인의 거주지에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구매한 영상 외에도 수천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의 용량과 수량이 워낙 방대하여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태의 중대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곧바로 성범죄 전문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적용 법규정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아청물 소지 범죄는 불법 영상인지 몰랐다는 핑계나 호기심에 다운로드했다는 변명이 절대 통하지 않는 중범죄입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전담팀은 압수된 불법 영상물의 수량이 너무도 방대하여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고도의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구속 수사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피력하여, 무사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방어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실형을 면하기 위한 치밀한 양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아청물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를 특정하여 합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참작 사유 마련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재범 방지 치료 내역, 단절 의지, 철저하게 준비된 반성문 등 양질의 양형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크지만 당 법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깊이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철창신세를 지고 평생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했던 의뢰인은, 실무에 밝은 전문가의 신속한 초기 대응 덕분에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매, 소지, 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000. 0. 00부터 0000을 이용하여 아동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000 라는 파일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0000개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 시청하였다. (중략)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나 소지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중략)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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