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일상적인 목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다가, 타인의 오해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혐의로 피소되는 억울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 앞에서 사진을 삭제해버리는 행위는 실무상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어 매우 치명적입니다.
오늘은 아내에게 위치를 알리려 전철역 사진을 찍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이, 실무적인 증거 입증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야근 후 지하철로 귀가하던 회사원 의뢰인은, 현재 위치를 묻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전철역 이름이 표시된 출입문 쪽을 향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촬영 방향에 노출이 있는 옷차림의 여성들이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 렌즈를 본 여성들은 자신들을 불법 촬영한 것이 아니냐며 거세게 추궁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아내에게 보낼 목적이었다고 해명하며, 오해를 풀기 위해 여성들 보는 앞에서 해당 사진을 즉시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의뢰인의 사과와 삭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수사 실무에서 피의자가 현장에서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혐의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수사기관의 강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출동한 경찰 역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당 법인 전담팀은 포렌식 과정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의뢰인이 현장에서 삭제한 사진은 포렌식으로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복구되었다면 전철역을 찍으려 했다는 사실을 바로 입증할 수 있었으나, 사진이 영구 삭제되면서 오히려 혐의를 벗기 까다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사진 외의 객관적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전 아내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위치를 묻고 답하는 문맥)을 시간대별로 발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의뢰인의 시선 처리와 촬영 각도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의 불법촬영이 절대 아니었음을 변호인의견서로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감명이 제출한 메신저 내역과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법촬영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았을 때 섣부른 사진 삭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실무 전문가의 객관적 증거 수집 조력이 왜 필수적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사실을 목격하였고, 피의자에게 추궁하자 피의자가 바로 사진을 삭제했다고 진술하였다.
○ 피의자는 당시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을 촬영하였고 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성적 만족을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 피의자가 성적 만족을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디지털분석결과 전자정보를 발견할 수 없어 피의자가 촬영한 전자정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인지 촬영한 의도에 관하여 혐의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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