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모텔방 들어가 간음한, 주거침입준강간 3년6월 선고
[피해자대리]모텔방 들어가 간음한, 주거침입준강간 3년6월 선고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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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대리]모텔방 들어가 간음한, 주거침입준강간 3년6월 선고 

김민정 변호사

징역3년6월

2****

1. 사건의 개요

직장 동료사이인 피해자와 가해자는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을 넘어 술을 마시게 된 관계로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데리고 나온 후 부축하여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해자는 모텔 방안에 먼저 들어가 문을 닫으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방문에 꽂힌 열쇠를 이용해 방 안으로 들어갔고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모텔 방문을 닫고 들어감으로써 가해자의 출입을 차단하였다는 점에 특이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출입을 차단하는 의사를 확실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키를 이용해 다시 들어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커짐은 물론, 법적구성요건까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모텔 방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을 구성하고, 이러한 건조물침입과 준강간 행위가 결합하여 "주거침입강간"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적용법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무고의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경험이 없었고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직장 동료에 불과하였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법정에서 범행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전형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모텔 운영자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투숙하던 객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유죄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무고의 동기 없음).

2) 당사자의 행동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모텔 카운터와 복도의 CCTV가 있었습니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경험이 없었고 생리 중이었다는 점도 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은 가해자와의 성관계에 자의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리라는 추단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3. 결어

이 사건 피고인은 징역3년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 항소기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모텔은 카운터와 객실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진술을 하실 때는 CCTV가 확보될 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CCTV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법정에서 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심증을 확실히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진술하실 때는, 추후 자신의 진술이 CCTV같은 객관적 물증과 배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증이 확보된 경우에는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과 같이 집을 몰래 들어가서 간음을 하는 경우만 주거침입강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텔 객실 역시 "점유하는 방실"로서 무단침입할 경우 주거침입강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침입 당시 강간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침입 이후 그 기회에 강간에 나아간 이상 본 죄가 성립합니다.

모텔 종업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투숙객이 취침하는 객실에 침입해 간음한 경우, 잠겨 있지 않은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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