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학생 시절 저지른 비행과 관련하여,
친구들이 다른 학생에게 가한 유사강간 등의 범행에 일부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발생 후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고소였으나,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다수 공범 사건에서 의뢰인의 태도와 대응을 명확히 차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받아들이고,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다른 가해자들과는 전혀 다른 대응이었고, 본 법인은 이러한 차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분명히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서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와 자료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의뢰인의 개별적 책임과 양형 사정을 독립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다른 가해자들이 모두 징역 4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에서도,
의뢰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초기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가 양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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