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용불량 위기 속 이혼 조정, 보증금 반환 및 양육비 확정
이혼│신용불량 위기 속 이혼 조정, 보증금 반환 및 양육비 확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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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용불량 위기 속 이혼 조정, 보증금 반환 및 양육비 확정 

김한솔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별거 중인 배우자는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임대차 명의를 자신으로 단독 변경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 안정과 자녀 양육 문제가 동시에 불안정해져 본 법인에 조정 중심의 이혼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생활 기반 유지’가 핵심 쟁점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이 큰 상태였기에, 보증금 반환채권을 일부라도 확보하지 못하면 자녀와의 생계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점을 중심으로 조정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자녀와의 실제 양육 관계 강화 자료 확보
학교 상담기록, 돌봄 일지, 방과후 교실 담당 교사 진술 등을 제출해 안정적인 양육 주체가 의뢰인임을 입증했습니다. 

☑ 조정문에 ‘집단적 채권압류 금지’ 문구 삽입
배우자가 의뢰인의 채권을 압류하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문에 “상호 명의의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해 일체의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분쟁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 양육비·면접교섭 구체화
경제적 취약 상황에서도 자녀 복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배우자가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명확히했습니다. 

3. 결과

  • 이혼 성립 

  • 양육권: 의뢰인 단독 

  • 양육비: 매월 50만 원 

  • 임대차보증금: 의뢰인 60%·배우자 40% 분할 

  • 임대차 명의: 의뢰인 단독 

  • 화해권고결정 → 이의 없이 확정 

의뢰인은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기반과 자녀 양육권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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