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미수│게스트하우스 객실 침입 미수, 기소유예 이끈 사건
주거침입미수│게스트하우스 객실 침입 미수, 기소유예 이끈 사건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주거침입미수│게스트하우스 객실 침입 미수, 기소유예 이끈 사건 

김한솔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여행지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주거침입미수 혐의 사건으로,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던 중, 다른 투숙객이 사용 중이던 객실 출입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실제 객실 내부로 침입하지는 못하였고, 그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지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 오현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실제 침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범행이라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숙박시설이라는 장소의 특성과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으로 인해, 단순한 경미 사건으로 보아 처분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실제 주거 내부로의 침입이 없었던 점, 우발적인 행동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을 중심으로 사건의 성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시도하였습니다. 1차 조정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의 감정과 사건 경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차 설득을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생활관계 자료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초범에 가까우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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