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김승선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3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여성 A씨와 급격히 가까워져 성관계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만남을 가벼운 관계로 생각했으나, 진지한 교제를 원했던 A씨와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의 알몸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신감과 분노 속에 즉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접촉 금지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추가적인 범죄가 드러나지는 않을지, 그리고 이 사실이 가족 등 주변에 알려지지는 않을지

극심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가장 먼저 포렌식 절차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다수의 음란물이 발견되었으나,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영상물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해당 자료들이

본 사건과 연관되거나 🔷 별건 수사로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추측성 답변을 피하고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합의 과정에서는 법무법인 감명의 전문 합의팀이 투입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재범 방지 약속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설득 끝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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