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연휴를 맞아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과 상체가 노출된 복장의 여성들을 목격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들의 뒷모습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 직후 현장에서 행위가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조사를 마친 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뒤늦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본 사건의 촬영물이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들의 전신(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이는 🔷 일반적인 시선이 머무는 각도와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촬영 장소가 탁 트인 공개된 장소였다는 점,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여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전담팀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임은 인정하되, 그것이 곧 성폭력처벌법상 금지하는 '성적 목적의 불법 촬영'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는 점을 🔷 법리적·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다리가 드러나는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1과 2의 전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중간생략)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7007 판결)
○ 살피건대,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전체 모습을 촬영하였던 점, 사진 촬영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사진이 촬영된 장소도 공개된 장소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촬영한 신체 부위가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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