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해외파견 계약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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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해외파견 계약 자문 

김수윤 변호사

계약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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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병원 소속 의사가 동남아시아 경제특구(SEZ) 내 현지 법인에 장기 파견되는 사안에 대해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보호에 빠져 있는 부분이 많았고, 이를 계기로 해외 파견 시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근로관계의 유지입니다. 해외 현지 법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원소속 병원과의 근로관계가 파견 기간 중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이 부분이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아, 해외근무가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닌 근무지 변경임을 명시하고 근속연수 산입, 직위 유지, 복귀 보장을 합의서에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면허·자격 관련 보호입니다. 현지국 법률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 없이 출국하면 위험합니다. 면허 발급을 합의서의 정지조건으로 설정하고, 면허 취득 전 진료 거부권, 면허 불발 시 원직 복귀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급여 구조의 서면화입니다. 구두 약속만 있고 서면화되지 않은 급여 조건은 분쟁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월 최저보장 금액을 설정하고 현지 지급분이 미달할 경우 원소속 병원이 차액을 보전하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넷째, 의료과실 보험과 책임 소재입니다. 현지 계약서에서는 보험을 의사 자비 부담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병원 부담으로 전환하고, 면허 관련 문제로 인한 책임이 의사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해외 파견, 해외 근무, 고용계약 검토, 의료인 해외 진출 등 비슷한 상황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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