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듀테크 스타트업 계약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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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듀테크 스타트업 계약시스템 구축 

김수윤 변호사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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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윤 변호사 입니다.

최근 AI 기반 에듀테크 기업 A사의 자문을 맡아, 내부 계약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대기업과의 B2B 거래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사는 다수의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교육 콘텐츠와 솔루션을 제작·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인력 구조가 복잡해지고 대기업과의 제휴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들이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어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2. 주요 자문 내용 및 해결

① 프리랜서(용역) 계약의 근로자성 리스크 해소

A사는 외부 강사 및 전문가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나, 기존 계약서에는 '출퇴근 시간 준수', '업무 보고 의무' 등 사용·종속 관계를 내포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추후 퇴직금 청구,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된 노무 분쟁의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계약 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계약의 실질 변경: 계약의 명칭과 내용을 '고용'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 간의 '업무 위탁(Business Partnership)' 성격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독소 조항 삭제: 오해를 살 수 있는 근태 관리 및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하고, '과업의 결과(Output)'에 대한 검수 및 대가 지급을 중심으로 권리 의무 관계를 재설계하였습니다.

②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 보호

에듀테크 및 IT 기업의 경쟁력은 '콘텐츠''소스코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외부 인력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의 소유권이 모호해지거나, 회사의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권리의 원시적 귀속 명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모든 결과물(강의안, 영상, 프로그램 코드 등)의 지식재산권은 '작성 즉시 회사에 귀속됨'을 명문화하여 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경쟁사에 유출하거나 무단 도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비밀유지(NDA) 및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③ B2B 거래 시 AI/시스템 오류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A사는 자사 서비스를 대기업에 공급하는 B2B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을'의 입장에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특성상, 완벽한 무결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불합리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 장치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술적 한계 인정: AI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의 통상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면책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책임 범위의 명확화: 서비스 장애 발생 시의 대응 절차(SLA)와 배상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스타트업에 있어 법률 자문은 단순히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초 인프라입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A사는 잠재된 노무 리스크를 해소하고, 외부 투자 및 대형 거래처와의 계약에서도 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약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귀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김수윤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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