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성매매 현장 단속 위기, '기수 요건 미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1:40경, B 호텔 502호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촉하게 된 여성 D를 만났습니다.
피의자 A는 현장에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여성 D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그 대가로 해당 객실에서 D와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는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완성되었을 때 기수로 인정되며, 우리 법상 성매매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 A가 해당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 성행위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와 여성이 밀착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성기 삽입 여부 등 구체적인 성교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시도한 키스나 신체 애무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신체 내부로의 삽입이나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유사성교행위의 규범적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는 성매매의 예비 또는 미수 단계에 불과하며, 기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단속 당일 성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유사성행위의 엄격한 법적 정의를 오해하여 답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피의자는 일관되게 성교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상 처벌 가능한 '성매매의 기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법상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피의자가 시도한 단순 애무나 키스 등의 행위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라는 결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결국 신체 내부로의 삽입이나 성교에 준하는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는 성매매의 예비 또는 미수에 불과합니다.
✔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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