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영상과 배치되는 피해자·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증거불충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01:20경 클럽에서 홀 중앙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은밀히 접근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본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둔부에 강하게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허리 라인을 움켜쥐듯 주무르며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의 즉각적인 항의와 보안 요원의 제지로 인해 범행 직후 경찰에 인계되었으나, 현재 피의자는 고의적인 접촉이 아닌 인파에 밀린 불가항력적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해자 C의 진술은 객관적인 물증인 CCTV 영상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아무런 교류 없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영상에는 피의자가 피해자 측과 대화하며 술을 받아 마시는 등 우호적인 접촉 과정이 확인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기 밀착 혐의는 당시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크로스백의 크기와 위치, 짧은 접촉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가방을 신체 부위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사건을 목격했다는 증인 D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낮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와 대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영상에서는 이전부터 피해자 일행과 스킨십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음이 드러났고,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주장과 달리 당시 증인은 피의자가 있는 방향을 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증인이 피해자를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달라 믿기 어렵고 이를 보완할 다른 증거 또한 부재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및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객관적 물증인 CCTV 영상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력을 갖지만, 본 건과 같이 영상 데이터라는 객관적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이 발견될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은 낮아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밀착 등의 추행 정황이 당시 피의자가 착용했던 소지품에 의한 오인일 가능성과, 증인의 시선 방향 및 관계성 분석을 통해 드러난 허위 진술의 개연성이 주요한 쟁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는 피해자 진술의 증거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즉,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가 피해자 측의 주관적 진술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피의자의 무고함을 법리적으로 확정 짓는 것이 본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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