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 일대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년 동안 토지 확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조합원들이 계약 취소를 통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동욱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1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 한 분이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결과 납입하셨던 1억 1,950만 원 전액을 실제로 돌려받은 사례가 있어 해당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였고, 동시에 신탁사를 상대로 의뢰인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집행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 구조에 따라 의뢰인은 판결 선고 이후 약 1개월 만에 납입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 사례를 참고하신 뒤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을 의뢰하신 김00 님은 2020년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총 1억 1,95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년 동안 사업이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조합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고, 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가입자들과 동일하게 계약 당시 발급받았던 <안심보장증서>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최동욱 변호사가 전국 각지의 유사 사건에서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온 문서입니다.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급된 이 문서는 <계약 안심보장증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업무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전액 환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기반으로 공동 자금을 형성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 자금을 사용하여 환불을 보장하는 약정은 반드시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여러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당 문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가입자들을 오인하게 만든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법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기망행위를 근거로, 해당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안심보장증서의 하자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계약이 기망행위로 인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의뢰인에게 납입금 1억 1950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판결금이 실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자산신탁이 곧바로 판결금을 반환할 수 있게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우리자산신탁에 자금 집행 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판결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래와 같이 2026.2.13 피해금 1억 1950만 원 전액을 실제로 반환받게 되었으며,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사업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판결금 지급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승소 이후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송 수행뿐 아니라 판결금 회수까지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단순히 승소 경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산추적, 강제집행, 추심금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승소 이후에도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판결 직후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판결금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만 먼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 피해금이 회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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