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12번지 일대에서 ‘호반써밋 신길’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행 과정 및 구조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실제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패소 이후에도 판결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의뢰인들을 위해 추가적인 추심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납입금 회수까지 이어진 사례가 축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그리고 자금 관리 주체인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뒤,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합계 3억 8천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업장의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신속히 계약취소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심금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하여 합계 3억 8천만원 실제회수
소송을 의뢰하신 윤00님 외 2인의 의뢰인들은 2021년경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계약 체결 당시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지구단위계획 접수가 지연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제시하며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된 것으로, 이미 여러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무효의 문서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은 조합원 전체가 집합적으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반환하는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림사거리역 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해당 문서를 계약 체결 과정에서 활용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계약의 중요한 판단 요소를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안심보장증서’를 핵심 근거로 하여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해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 이후에도 사업장은 판결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를 회피하였고, 자금 관리 주체인 한국자산신탁 역시 자금관리계약상 의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께서 판결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 및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판결금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한국자산신탁이 의뢰인들에게 합계 3억 8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께서는 2026년 4월 20일 기준으로 합계 3억 8천만 원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성공하시며, 장기간 지속되던 피해 상황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금원 실제 회수'를 위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에서는 단순한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판결금의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업주체들이 패소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 가압류 및 강제집행, 신탁사 또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 등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주택 관련 소송을 진행하실 때에는 단순한 승소 실적뿐만 아니라,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건의 실질적인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변호사들은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결 선고 직후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의뢰인이 실제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택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에는 ‘실제 판결금 회수 시점’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밖에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현재 유사한 피해 상황으로 인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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