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 위축은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 역시 그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조합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면서, 계약 해지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는 상담 요청도 점차 증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357번지에서 ‘센텀II 하늘채 시그니쳐’라는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부산 지역주택조합 또한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조합 탈퇴와 기납입금 반환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해당 사업에 가입하셨거나, 유사한 지주택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문제
동부산 지역주택조합은 2022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승인이 임박했다는 취지로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부담 등의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계약 해제 또는 취소를 문의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가 발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서에는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납입 원금이 보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 발급 절차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분담금으로 형성된 자산은 조합원 전체의 공동 재산, 즉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재산을 처분하여 전액 환불을 약정하려면, 사전에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총회 의결 없이 문서가 교부되었다면, 이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문서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여러 법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급된 보장 문서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전액 환불이 기재된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제 및 기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 상담을 통해 취소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편 지주택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성공보수 지급 기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승소 판결 직후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로 약정할 경우, 판결은 받았으나 실제 금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용만 먼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방식은 실제 피해 금액이 회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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