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죄' 벌금형 조력 사례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죄' 벌금형 조력 사례
해결사례
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죄' 벌금형 조력 사례 

황정오 변호사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황정오 안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황정오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 기간 전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내용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결과는?

위와 같이 황정오 안산음주운전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증거 수집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는 범죄이기에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동종 전력이 있지만 수년이 경과한 점 등 황정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주장한 내용들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벌금형' 선고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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