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중인 돈을 또 내놓으라고?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피고)은 갑작스럽게 수천만 원의 빚을 변제하라는 지급명령서를 받게 됐습니다. 채권자인 원고 측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는 달랐습니다. 돈은 의뢰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모친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었습니다. 모친은 당시 본인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자녀인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의뢰인은 단순히 통장만 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원고(채권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즉시 모친에게 송금했고, 이후 모친은 원고에게 빌린 돈을 소액씩 갚아 나가며 전액 변제했습니다.
황정오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조력
갚아야 할 돈이 없는데 지급명령서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황정오 안산민사전문변호사는 채권자가 청구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면서 대여금소송에 대한 방여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의뢰인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의뢰인의 계좌는 모친의 대여금 수령을 위한 경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모친이 원고에게 변제를 완료한 입출금 내역과 금융자료를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모친과 원고 간 기존 거래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대여금소송 '승소'
위와 같이 황정오 안산민사전문변호사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고인 의뢰인이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한 겁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황정오 안산민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억울한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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