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업무 아닌 보이스피싱 수거책...'피해금액 1억원'
의뢰인은 한 부동산경매회사 직원의 지시대로 사람들을 만나 경매 납부금 및 계약금, 신탁계약 수수료 등을 받은 다음 이를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끝까지 마무리한 사례는 3건이었는데요.
마침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친구에게 업무 난이도에 비해 시급이 높다고 소개하며 업무에 대해 설명하던 중 친구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했고, 그제서야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장 일을 그만 두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의뢰인은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황정오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황정오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는 경찰 조사 일정에 맞춰 의뢰인과 함께 수사 입회를 하고, 각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에 임했습니다.
결과는?
위와 같이 황정오 안산보이스피싱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금액이 약 1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이 이르게 된 점 등을 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법정 구속 없이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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