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채무부존재확인에 손해배상, 위자료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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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채무부존재확인에 손해배상, 위자료 받은 사례 

서한샘 변호사

승소

[성공사례] 방지턱에서 미끄러지면 내탓? 채무부존재확인에 손해배상, 위자료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한샘입니다.

비 오는 날, 집 앞을 오가다 과속방지턱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친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심했어야 했나···?"

"공공시설은 원래 책임 묻기도 어렵다던데···?"

그런데 도로·시설물의 '설치/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우리는 한 푼도 책임 없다"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했지만, 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의뢰인은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도로에서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책임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A씨가 횡단보도로 건너면 됐는데 굳이 방지턱으로 건너다 미끄러졌고, 비로 노면이 젖어 있었던 만큼 전적으로 A씨 부주의다."

한샘의 대응

이 사건은 "미끄러졌으니 배상"이 아니라,

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지, 그리고 관리자가 그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싸움이었습니다.

① "거기 설치된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과속방지턱은 A씨 자택 대문 앞 일상 통행 동선에 위치해, 사실상 회피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우천 시에는 미끄럼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비슷한 위험을 겪어 왔습니다.

② "경고가 있었고, 민원이 누적돼 있었습니다"

A씨는 사고 전부터 위험성을 알리고 위치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불편했다"가 아니라,

· 위험이 반복되는 구조인지

· 관리자가 위험 신호(민원/ 사전 경고)를 받았는지

· 그럼에도 조치를 했는지(또는 안 했는지)

→ 이 3가지를 연결하는 겁니다.

③ "사고 후 '이전 조치'가 결정적 정황이 됐습니다."

사고 직후 다시 민원이 제기됐고, 상대방은 문제의 과속방지턱을 다른 위치로 옮기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 조치는 재판에서 이렇게 읽힙니다.

"원래 자리도 안전했다"라는 주장과 어긋나는 행동이고, 위험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개성 필요성을 인정한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④ 법적 근거 : 국가배상/용조물 하차 판단 기준

도로 같은 공공시설은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또한 도로 하자 여부는 "외형상 흠이 있느냐"만 보는게 아니라, 

도로의 위치와 구조, 이용 상황 그리고 통행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전부 부정하지 않았고,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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