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만남 후 장애인 강간 피소, 무혐의 방어 성공
오픈채팅 만남 후 장애인 강간 피소, 무혐의 방어 성공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오픈채팅 만남 후 장애인 강간 피소, 무혐의 방어 성공 

안갑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오픈채팅이나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이 활발해지면서, 상대방의 정확한 신원이나 상태를 알지 못한 채 교제하다가 예상치 못한 중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적장애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인일 경우, 비장애인 간의 성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오픈채팅으로 만나 합의하에 교제했던 여성이 지적장애인으로 밝혀지며 장애인 강간 혐의로 피소된 공무원 의뢰인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실무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오픈채팅방을 통해 거주지 근처에서 식사할 사람을 찾던 중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나이대에 평범한 외모와 대화 능력을 갖춘 여성이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와 반주를 한 뒤 호감을 느껴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동의하에 몇 차례 더 만나며 성관계를 가졌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의뢰인이 먼저 이별을 통보하며 짧은 교제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장애인 강간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상대 여성은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었고, 이별 후 여성의 부모님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은 최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이므로 감경 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조차 불가능하며, 공무원인 의뢰인은 당연퇴직을 넘어 중형을 선고받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오픈채팅방을 통해 거주지 근처에서 식사할 사람을 찾던 중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나이대에 평범한 외모와 대화 능력을 갖춘 여성이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와 반주를 한 뒤 호감을 느껴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동의하에 몇 차례 더 만나며 성관계를 가졌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의뢰인이 먼저 이별을 통보하며 짧은 교제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장애인 강간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상대 여성은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었고, 이별 후 여성의 부모님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은 최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이므로 감경 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조차 불가능하며, 공무원인 의뢰인은 당연퇴직을 넘어 중형을 선고받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찰의 처분결과

충청북도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와 0000.00.00. 00:00경 0000에 만나 식사를 하고, 00모텔에 이동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중략)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을 받고 있다.

○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고, 만나서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중략) 성관계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작성한 고소 사실과는 달리 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서는 피의자의 성관계 요구에 허락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고소의 시점이 이별을 통보 한 이후라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나는 과정에서 위계나 강압이 없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는 점, (중략)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점으로 볼 때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성관계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다.

○ 피의자의 각 혐의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혐의없음)결정임.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갑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