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2회 동종 전과 의뢰인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약식명령 종결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심신 미약 상태로 부산에 있는 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클럽 인근 노상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따라가 좌측 엉덩이를 1회 손바닥으로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안에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① 동종 전과가 2회 존재: 특히 최근의 집행유예 경과 후 재범이라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음
② 범행 후 초기 진술에서 혐의 사실을 비교적 명확히 인정함
③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부인 전략은 실효성이 없었음
④ 장소가 공공장소(노상)였고, 시간도 심야였던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 존재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과 유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건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최윤호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윤호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의뢰인의 진정성 전달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상담기록, 자필 반성문, 가족 진술서, 교육 이수 계획 등 성실한 반성 태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며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조하여 약식기소의 타당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최윤호 변호사의 의견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다수 전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자백 및 진지한 합의로 인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약식절차로 종결되어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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