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법촬영] 일부 불기소, 집행유예 판결!!
[준강간, 불법촬영] 일부 불기소, 집행유예 판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준강간, 불법촬영] 일부 불기소, 집행유예 판결!! 

최윤호 변호사

불기소, 집행유예

[준강간, 불법촬영] 일부 불기소, 집행유예 판결!!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교류하던 여성인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해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 도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 남성에게 연락이 오자 다툼이 발생했고, 관계가 종료된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 의뢰인이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도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하였고,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준강간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관계 당시 ‘무의식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직전까지의 정황, 관계 후의 대화 및 행동 등을 종합할 때,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에 대한 명확한 증거 존재하였는데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은 피의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로 휴대폰 영상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초동수사 단계에서 거짓진술 및 증거인멸 시도가 문제가 되었는데 피의자는 초기에 휴대폰을 고의로 버린 사실을 숨겼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일정 부분 ‘합의금 목적의 고소’ 의심 정황도 일부 존재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최윤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① 의뢰인 설득 및 진술 정정 유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거짓말로 일관하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관에게 면담 요청 후 자진 진술서 제출하도록 지도하여 수사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

②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 자주 연락하고 관계를 지속해온 사이였으며, 피해자 진술 중 시간적·상황적 모순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강간이 아닌 준강간 구성요건도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냄

③ 검찰 단계에서 일부 불기소 유도

사건의 핵심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관계’ 여부였기에,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강간’에서 ‘준강간’으로 바뀐 점, 진술의 일관성 결여, 사후 정황 등을 강조하여 준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 유도

④ 피해자와의 현실적 합의 주선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타당한 합의금으로 조정하여 사건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결과는 구속영장 기각, 준강간 혐의 불기소되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사건 초기 피의자는 중형과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위기를 넘기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로 종결됨으로써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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