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무혐의)
[강제추행변호사]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강제추행변호사]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무혐의) 

최윤호 변호사

불기소(무혐의)

[강제추행변호사]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무혐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채로 식당 앞에 있던 동료 직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직장 내 불이익 등 중대한 법적·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완전히 만취상태였기에 사건 자체에 대해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지급을 종용받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최윤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신속히 CCTV 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확보한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추행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식 참석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피해자 주장에 대한 모순점과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부각하였으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정상적으로 귀가한 정황도 반영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설령 신체적 접촉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좁은 공간에서 만취 상태로 인해 발생한 비의도적 접촉일 가능성이 높고, 의도적 추행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수사 전 단계에서 과도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자백을 유도하려 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검사는 "피해자 진술 외에 피의자의 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또한 낮으며

피의자의 행동 경위나 당시 장소 상황 등을 종합해볼 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윤호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과 입체적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중대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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