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 다수의 성매매,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로 사건 해결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마사지 업소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매매 여성과 수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다수의 성매매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었기에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였고, 그 결과 전체 범행 중 1회의 성매매 행위로 축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윤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태도를 수차례에 걸친 반성문 제출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 인식 개선을 위한 다수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사건의 발생한 경위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여러 정상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다수의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윤호 변호사가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혐의사실을 1건으로 정리하고
반성 자료 및 교육 이수 등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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