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의 오해로 시작된 강제추행 신고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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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피해자의 오해로 시작된 강제추행 신고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피해자의 오해로 시작된 강제추행 신고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2시 40분경,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B로부터 추행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B는 버스에서 내린 피의자를 쫓아오며 성추행이라고 소리쳤고, 인근 상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지속적으로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피해자 B가 피의자의 발을 붙잡으며 도망가지 못하게 저지하자, 피의자는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를 바닥에 끌고 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 "툭 쳤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문질렀다" 혹은 "툭 친 것이 아니다"라며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현장 CCTV 및 영상 판독 결과, 피의자가 하차 과정에서 몸이 흔들리는 모습만 보일 뿐 고의적인 신체 접촉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물증이 부재하고 진술이 모순되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번복으로 인한 강제추행 혐의의 입증 부족입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의 진술이 "툭 쳤다"와 "문질렀다" 사이에서 수시로 변경되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상실되었는지, 그리고 혐의를 뒷받침할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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