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휴대폰 사용 중인 고정 자세, 비의도적 신체 밀착에 대한 성범죄 무혐의 ♦️
♦️[불송치결정]휴대폰 사용 중인 고정 자세, 비의도적 신체 밀착에 대한 성범죄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휴대폰 사용 중인 고정 자세, 비의도적 신체 밀착에 대한 성범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휴대폰 사용 중인 고정 자세, 비의도적 신체 밀착에 대한 성범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08:30경 운행 중이던 전동차 내부에서 출근길 승객들이 밀집한 상황을 이용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출입문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 B의 등 뒤로 밀착하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피의자 A는 전동차가 흔들리는 틈을 타 피해자 B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본인의 하체와 성기 부위를 고의로 밀착시켰으며, 약 5분간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며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당시 전동차 내부는 승객들로 가득 차 피해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지하철 경찰대에 의해 현장에서 임의동행되었으나, 현재 피의자는 출근길 혼잡으로 인한 비의도적인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 B의 진술만으로는 당시의 신체 접촉이 극도로 혼잡한 출근길 전동차 내부의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가 피해자 뒤에 서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밀착 여부는 명확히 보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cctv영상을 분석하면, 피의자는 한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고 다른 팔은 몸에 붙인 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이는 추행의 고의를 가진 자의 전형적인 행동 양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피의자의 후방에는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 물러날 만한 여유 공간이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객관적 정황은 당시의 접촉이 비의도적인 물리적 환경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극도로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피의자의 주관적 '추행 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 환경에 따른 '비의도적 결과'인지를 가려내는 데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증거가 되나, 대중교통이라는 특수한 공간적 상황에서는 단순한 밀착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당시 휴대폰을 사용하며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후방에 신체 접촉을 회피할 만한 여유 공간이 부재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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