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유사강간부터 강제추행까지, 치밀한 법리 검토로 이끌어낸 전면 무혐의♦️
1. 사건 개요
카페 운영자인 피의자 A는 자신의 주거지에 아르바이트생 C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를 초대하였습니다.
주위적 고소사실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차례 주물렀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밀어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함으로써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예비적 고소사실로서, 피의자는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이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전체를 만지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유사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라고 오인하여 신체 접촉에 나선 것일 뿐,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사간음 행위 이전에 이미 신체 접촉이 선행되었으므로, 이를 의식이 명료했던 피해자가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기습적 폭행'으로 평가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역시 기습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는 추행 전 상당 시간 이불을 들추며 반응을 살피는 과정을 거쳤기에, 피해자의 부주의를 틈타 전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피의자에게 수면 중인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을지언정, 기습적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하려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형사법상 엄격한 구성요건인 '강제성'과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해당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신체 접촉'이라는 결과에만 매몰되지 않고, 행위 당시의 폭행·협박 유무와 기습성 여부 등 법리적 성립 요건을 얼마나 정밀하게 따져야 하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국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고수하며 피의자는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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