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합의 결렬 후 뒤늦은 추가 고소, 진술의 오염과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불송치결정]합의 결렬 후 뒤늦은 추가 고소, 진술의 오염과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합의 결렬 후 뒤늦은 추가 고소, 진술의 오염과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합의 결렬 후 뒤늦은 추가 고소, 진술의 오염과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C 대입 컨설팅’ 대표원장이며 피해자 B는 같은 업체 입시 전략 팀장으로 피의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직원입니다. 피의자는 2024. 3. 20. ‘E 다이닝 바’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끈과 등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2024. 4. 15.경 회사 자료실 정수기 앞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가슴 부근을 감싸 안고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어 2024. 5. 10. 01:15경 ‘G 심야식당’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뒤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역시 “자다가 깨어보니 삽입 중이었다”는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평소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현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로서는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피의자와 평소와 같은 태도로 연락을 이어간 점, 준강간 합의가 결렬된 뒤 강제추행 고소가 추가된 점, 사건 전후 반복적 신체 접촉 정황 등을 종합하면 각 강제추행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기습적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스킨십과 성관계가 사후적인 관계 악화로 인해 성범죄 고소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라는 결과만 놓고 본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 있었으나, 저희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낸 호의적인 메시지와 사전의 친밀한 교감 정황을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수사기관의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강간범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본인의 발언과 고소 동기의 불순함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해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는 억울한 성범죄자의 낙인을 벗고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 불안 문의, “혹시 처벌되나요?” 유형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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