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퇴사후 경쟁업체 취업이나, 동종 업종의 사업체를 개설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해당 업무만을 주로 하던 사람인데 급여 나 근로조건 등등 여러가지 문제로 회사와의 문제가 있어 퇴사할 경우 당연히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지나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반대로 회사의 경우 영업 노하우나 영업비밀등을 전수하면서 직원을 키워주었는데, 배신하고 다른 회사에 가서 본인 회사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한다면 영업 손실도 발생하고 무척 억울하겠지요.
2.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2] 근로자 갑이 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을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을 회사가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러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업금지약정이 갑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근로자인 갑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손해배상(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경업금지약정이 위와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때에는 경업금지약정이 무효이므로 다른 곳에 얼마든지 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회사에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회사의 노하우나 기밀이 포함된 것을 근로자에게 전수한 경우라면 이를 근로계약서등에 영업비밀로 명시하는 것이 추후 많은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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